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7000만원이 확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중개수수료 추가 지원을 위해 2024년 1차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주택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주택취약계층의 주택 이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매년 추진해왔다. 이는 도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으로, 이미 상반기 예산 1억원이 소진된 만큼 추가예산을 편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을 제공하다.
지원대상 :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하위 모자가족 ※ 청년 및 신혼부부는 해당자에 한함 집이 없는 사람. 지원내용 :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 또는 이사하시는 분. 월세계약시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의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또는 도청 주택토지과(방문 및 우편) ) 신청서류 계약서사본 중개수수료영수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수익권자(수취인 등)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청년 및 신혼부부는 계약년도의 전국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결되었으며 전년도입니다. 신혼부부는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토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주택토지과(064-710-4661)로 문의하세요. 제주도는 앞으로도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블로그 이웃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