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예산 소진 전 신청해야 안심!

안녕하세요 비엔엠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인 지원금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워라밸 고용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월라밸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사업주 지원금으로는 크게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023년 워라밸 고용장려금은 고용안정지원금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과 세부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정책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기업이 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은 단축제도 도입과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지원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전자 또는 기계적 출퇴근 관리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야근도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 보전금으로 나뉘는데요. 간접노무비는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단축근로자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지원인원 한도는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달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한도로 하되, 30명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 특정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월라밸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사업주가 단축제도 도입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전사업계획서 제출로 단축관리규정 환경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을 유지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취업규칙, 기계·전자적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도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급제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시 지급이 제한됐다면 2023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탈락일수 월 3일 초과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금을 남용하거나 혹은 불법으로 관리할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라며 더 늦기 전에 워라밸 고용장려금 신청을 꼭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정부 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비엔엠(bnm)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문의 1877-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