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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동산변호사 적합한 전략명령 1. 피고의 1심 패소를 파기하고, 원고의 해당 파기사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및 항소 쟁점 1. 청구 피고는 제3자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년 5월 2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자로 환산한 금액 28,000,000원과 이를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 전액 지급할 때까지는 20%를 지급하라. 2. 항소 쟁점은 명령과 동일 2. 근거 1. 증거 인정 다음 각 증거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없거나, 본 법원에서 인정하거나, 증거물 A 2호~4호, 증거물 B 1호, 3호, 5호, 7호 및 11호(각종 주소 번호 포함)의 설명 및 전체 주장의 주장과 결합된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1) 부동산 중개사 자격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원고의 제안으로… 이 사건에 대한 분쟁이유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원고는 잔금 지급일을 2018년 3월 28일로 정하고, 특약사항에는 2018년 3월 29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기타 공공부담금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잔금 지급이 지연된 이유는 피고가 명륜고래빌 개발과 관련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보상으로 잔금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토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도인 외사5에 수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었고, 거래당사자 간에 부담부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3) 2018. 5. 10. 매도인 외사5, 매수인 외사2, 피고인 외사1은 원고의 중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분담 문제에 관해 타협하여, 피고는 외사2로부터 매수인 지위 승인을 받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진행하여 추후 환급받기로 합의하였다. (4) 외사2와 피고는 중개자로서 원고를 위 1)항과 같이 피고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분담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을 일으켰다. 원고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 1) 원고는 2019. 5. 7. 부산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부동산중개사도 아니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날인하여 중개수수료를 이중으로 횡령하였고, 피해자인 원고가 아닌 매수인의 편을 들어 반복적으로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끼쳤다2. 2) 부산동부지검은 2018년 11월 10일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위 범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 이후 경찰청은 추가 조사를 거쳐 2019년 2월 10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절차에서 매수인으로부터 2,640만 원의 수수료를 수수하고 관할 관할 기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2019고정421호 사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2019년 4월 28일 원고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처분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정식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6월 21일 약식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적합전략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적합전략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적합전략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적합전략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적합전략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적합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