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 조달을 시도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모기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면 부동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법무사에게 연락하지만 이 경우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문서와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절차는 인터넷 레지스트리에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한 등록세 및 면허세 납부, 해지 및 인가증명서, 대출은행 방문, 해당 등기소 방문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는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모기지 말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말소신청시 말소확인서, 위임장, 등록완료확인서, 등록비수납확인서, 등록세납부확인서, 면허세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저당. 또한 모기지가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대출을 받는 은행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록부에 로그인하여 통합 전자 등록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후 신규 클릭, 이용동의, 검색유형, 담보대출취소 선택, 매물입력창을 클릭하면 새 팝업창에 해당 부동산 지번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른 후 고유번호, 위치 및 부동산 로트 번호 표시등이 나타나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등록 자격이 있는 사람과 시작 날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연, 월, 일에는 모든 대출금을 상환할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사유를 해지로 선택한 후 해지할 등록 항목을 클릭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여 해지할 담보를 지정하여 등록을 설정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B절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의 책임자는 은행이므로 등기부 등본을 통해 은행에 대한 정보를 확인 및 입력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대출은행으로부터 저당권등기증을 받은 후에만 기입할 수 있다. 등록증 스티커에 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권자는 부동산 보증인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등록완료 증명서를 받은 후 등록정보 수신확인 또는 등록완료 알림을 입력하면 되며, 접수를 완료하면 방문하여 접수증으로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록비를 입력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다음 메뉴의 전자결제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및 연결정보에서 해지증명서, 위임장, 등록증명서, 등록확인서, 면허증세금영수증을 선택하여 임시저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해지설정이 완료되고 담보대출이 신청됩니다.